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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사무총장, "대표가 임면하는 당직자 일괄 사퇴해달라"

  • 등록 2024.07.31 17:04: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31일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유임 여부를 놓고 당내 관심이 집중된 '친윤(친윤석열) 직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사실상 공식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 대표가 새로 왔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며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를 한동훈 대표와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이후 당사를 떠나며 기자들이 관련 질의를 하자 "저희 사무총장이 말씀하셨으니까요"라며 서 총장의 발표가 본인 의사를 전달한 것임을 확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주말 개최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 정책위의장과 단둘이 만나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거취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 총장은 한 대표와 정 정책위의장이 만났는지 묻는 말에 "오늘 만난 것 같다. 고위 당정 회의 때문에 오늘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표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서 총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4일 고위 당정에 정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위의장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서 총장은 당직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저희가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퇴서 제출) 시한을 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위의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안을) 던졌으니 돌아오는 반응을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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