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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오늘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질의

  • 등록 2024.08.02 08:47:2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한다.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중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이날 재차 열어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현안질의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위원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방문진 야권 위원들의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 등을 위법으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24시간이 지나 투표가 가능해지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법과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고, 회의 도중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고려해 과방위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증인 출석 요구 효력은 유지된다는 국회사무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위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유상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이날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유 후보자 청문회를 이달 8일 개최하는 안을 협의 중이다.


"트럼프, 미국의 이상 대량 폐기"…칩거하던 해리스, 포문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 백악관을 내준 뒤 침묵을 지켜 오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이상을 대량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지 하루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해 저격한 것으로, 정치 행보 재개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P,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정치인 육성 단체 '이머지 아메리카'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의 가장 높은 이상을 발전시키는 대신, 이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정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이를 처벌하고 추종자에 혜택을 주며,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 밖의 사람들은 방치하는, 편협하고 잇속만 차리는 미국의 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관세 정책이 "불황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며 "현대 대통령 역사상 가장 큰 '인공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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