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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2천400억 시세조종' 공모·지시 혐의

  • 등록 2024.08.08 13:59:40

 

[TV서울=나재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천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천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천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천770억원의 현금과 4천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가 불 보듯 뻔했고,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려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조종에 투입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살피고 있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9일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 회견에서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개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의료, 교재비 등이 공제 대상이지만, 시설비 등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신입 공채 제도는 과거 대기업 신규 입사의 등용문이었지만, 지금은 삼성을 제외한 많은 대기업이 제도를 폐지한 상태"라며 "공채 제도는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 시점을 앞당기고, 채용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들과 대화해보니 현재 대기업이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고, 신입 채용도 경력 있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학을 갓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미세먼지, 자궁까지 파고드나…"난임질환 자궁내막증 악화"

[TV서울=신민수 기자] 여성의 자궁은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궁외막(가장 바깥층)과 자궁근층(가장 두꺼운 층), 자궁내막(가장 안쪽 점막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자궁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두께와 구조가 변화하며, 수정란이 착상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나팔관, 복막 등의 부위에 증식하면서 출혈, 염증, 유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궁내막증'이다. 이 질환은 보통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데, 생리통과 골반통 같은 증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신을 어렵게 한다. 국내 자궁내막증 환자는 최근 5년간 50%가량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하지만 불특정한 증상 탓에 적절한 시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발병부터 확진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인 골반 통증이 보통 생리통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성들 상당수가 자신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것이다. 자궁내막증 발생에는 월경혈의 역류, 면역학적·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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