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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2천400억 시세조종' 공모·지시 혐의

  • 등록 2024.08.08 13:59:40

 

[TV서울=나재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용했지만, 구속 수사를 거쳐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나머지 3일에도 김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범위를 늘렸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SM엔터 인수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목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자산이 2조9천248억원이었으나 부채가 약 1조5천518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이 약 4천38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카카오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하게 해 카카오엔터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카카오는 이 무렵 SM엔터가 5천770억원의 현금과 4천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카카오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택한 데는 당시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와의 법정 다툼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 SM엔터와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통해 SM엔터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이 상황에서 대항공개매수에 나서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 가처분 패배가 불 보듯 뻔했고, 이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은밀하게 SM엔터 지분을 끌어올려 인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들을 동원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본다.

김 위원장이 그룹 임원들에게 카카오의 SM인수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을 인수할 것을 지시했고, 임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카카오엔터의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자금과 계열사 운영 자금도 시세조종에 투입됐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 맞추기를 하고 관련 카카오워크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하이브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이자 작년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과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임원진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온 검찰의 SM엔터 인수 관련 수사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엔터의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김 위원장과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도 살피고 있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인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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