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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볼라드·나무까지 뽑아내고 녹도에 불법 주정차 '극성'

  • 등록 2024.08.09 08:40:03

 

[TV서울=곽재근 기자] "이곳을 지날 때면 늘 차량이 주차돼있어요. 갑자기 움직이는 차에 부딪히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죠."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빌딩과 빌딩 사이의 녹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바라보는 50대 A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녹도란 도시 안의 공원과 인도 등이 일상생활과 연결되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이 때문에 가로 10m, 세로 30m가량의 직사각형 형태의 이 조그마한 녹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보통 3∼4대의 차량이 항시 불법 주차돼있다.

근처의 병원과 대형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면회객이나 손님들의 차량으로 추정된다.

2021년 9월께 차량이 녹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시설물인 말뚝 형태의 '볼라드' 6개씩을 앞과 뒤쪽 통로에 설치됐으나, 앞 통로 측 볼라드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지금은 2개만 남았다.

이로 인해 차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이제는 아예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다.

불법 주차가 수년째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누군가 볼라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도가 보행자 우선인 만큼 볼라드 재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에 있던 대형 느티나무 한 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돼버렸다.

 

이 역시 주차를 위해 누군가가 베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녹도의 불법 주정차는 낮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전주시의 소극적인 단속의 합작품이다.

전주시는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녹도라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다소 한계가 있는 듯하다"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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