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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볼라드·나무까지 뽑아내고 녹도에 불법 주정차 '극성'

  • 등록 2024.08.09 08:40:03

 

[TV서울=곽재근 기자] "이곳을 지날 때면 늘 차량이 주차돼있어요. 갑자기 움직이는 차에 부딪히진 않을지, 항상 불안하죠."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빌딩과 빌딩 사이의 녹도에 불법 주차된 차를 바라보는 50대 A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녹도란 도시 안의 공원과 인도 등이 일상생활과 연결되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이 때문에 가로 10m, 세로 30m가량의 직사각형 형태의 이 조그마한 녹도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보통 3∼4대의 차량이 항시 불법 주차돼있다.

근처의 병원과 대형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면회객이나 손님들의 차량으로 추정된다.

2021년 9월께 차량이 녹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통시설물인 말뚝 형태의 '볼라드' 6개씩을 앞과 뒤쪽 통로에 설치됐으나, 앞 통로 측 볼라드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지금은 2개만 남았다.

이로 인해 차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이제는 아예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다.

불법 주차가 수년째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누군가 볼라드를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녹도가 보행자 우선인 만큼 볼라드 재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에 있던 대형 느티나무 한 그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 돼버렸다.

 

이 역시 주차를 위해 누군가가 베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녹도의 불법 주정차는 낮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전주시의 소극적인 단속의 합작품이다.

전주시는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시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360도 회전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위치한 녹도라도 단속이 가능하지만, 다소 한계가 있는 듯하다"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거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수사 대상에 넣은 이유를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강·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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