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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짜라고 덜컥 받지 마세요"…노인 소비자 피해 속출

  • 등록 2024.08.11 08:42:40

 

[TV서울=박양지 기자] "어르신 몸에 좋은 침향환, 홍삼환 한번 드셔보세요."

전남 고흥군 남양면에 사는 80대 A씨는 지난달 건강식품 업체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며칠 뒤 택배로 건강식품이 도착하자 업체에서는 28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낯선 택배를 뜯는 바람에 "개봉한 상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대금을 독촉받게 된 A씨는 "(그나마도) 알아봤더니 인터넷에서는 10만원대에 파는 물건이더라"며 구제를 신청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에서는 이처럼 '무료', '수익보장' 등을 내세운 악덕 상술이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모두 1천7건이다.

2021년 1천686건, 2022년 1천630건, 지난해 1천719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피해 유형은 투자자문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식품 판매 사기 141건, 택배 반품 사기 95건, 이동전화 구매 유도 91건 등이었다.

투자자문은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유형이다.

 

회원제 요금이 기본 300만∼1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퇴직금 수령자들에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 소비자 판매 사기 예방 홍보 리플렛

 

공짜로 제품을 줄 것처럼 설명하고 나중에 대금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수법'도 여전히 성행한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짜로 준다고 현혹한 뒤 고액의 요금제를 청구해 피해를 봤다는 둥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도 꾸준하다.

전남도는 각 지자체에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법과 신고기관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노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계약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덜컥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만약 피해를 봤다면 전남도 소비생활센터(☎ 061-286-5027)로 구제를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 與野에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공동발의 건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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