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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3만 원 포상

  • 등록 2024.08.12 13:55:55

[TV서울=이천용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고립 가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신고자에게 1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성북희망톡, 복지로, 복지위기알림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의 신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같은 가구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을 지급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지역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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