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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건교위, 영종 일원 방문해 주요 사업 현장 점검

  • 등록 2024.08.13 14:53:3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최근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미단시티 카지노 공사중단 현장 등을 방문해 각 사업의 안전하고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대중(국·미추홀2) 위원장을 비롯해 석정규(민·계양3) 부위원장, 김종득(민·계양2)·박종혁(민·부평6)·이단비(국·부평3) 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교위 위원들은 먼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지 현장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공정률과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공사 중 발생한 어선의 교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한 어선 항로에 대한 어민 홍보, 안전 표시 설치 등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교량 남단의 삼목1사거리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찾은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차량기지에서는 자기부상열차의 궤도 전환 진행 상황과 향후 운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속한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사업 초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기부상열차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인 미단시티 및 카지오 사업 현장에서는 장기간 답보 상태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과 공사중단 현장의 안전관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사업의 조속한 재개 및 정상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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