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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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