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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계엄의 밤' 함께 견뎠다…제자리 지킨 '민의의 전당' 직원들

[TV서울=이천용 기자] "솔직히 그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무서운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 '진짜 무서운 순간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회사무처 방송국(국회방송) 소속 직원 A씨가 1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뒤늦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였다. 느닷없는 한밤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배경에는 계엄군을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침착하게 제자리를 지켰던 국회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다. 국회방송 직원 B씨는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국회로 향해야 했다. 호남 출신으로 1980년 광주를 경험했던 B씨의 부모는 아내에게 연신 전화를 걸어 "못 나가게 막으라"고 말했다고 한다. B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누나가 사는 수원으로 보낼 준비를 마치고 서둘러 여의도로 왔다. 국회의사당을 둘러싼 경찰들이 시민들의 꾸중에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눈치를 보던 B씨는 잠깐 경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담을 넘으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어디를 가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는 경찰을 향해 시민들이 달려든 덕에 겨우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의회경호기획관실 소속 C씨는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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