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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리스 "지금 투표하라"…경합주 미시간서 조기투표 독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을 32일 앞둔 4일(현지시간) 경합주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조기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오대호 연안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행한 유세에서 "선거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미 (부재자 투표 신청 등으로) 200만표가 미시간주 유권자들 손에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으면 기표해서 오늘 (우편 또는 직접 전달 방식으로 선관위에) 보내라"고 촉구했다. 또 "조기 투표(대선일 전에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하는 투표)가 주 전체에서 26일 시작되는데 지금은 투표 계획을 세울 때"라면서 "우리는 활력을 불어 넣고, 조직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와 조기 현장투표 등 대선일 직전까지 가능한 사전 투표에서부터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었다.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차 방문한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현지의 아랍계 미국인과 무슬림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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