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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후 상반기 취소 57명·재교부 0명

  • 등록 2024.08.15 08:15:26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11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는 2천751명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다.

행정처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

 

이중 면허취소 처분만 보면 2019년 33명, 2020년 93명, 2021년 66명, 2022년 53명, 2023년 83명이었다.

올 상반기만 면허취소 처분이 예년의 절반 이상인 57명에게 내려졌으니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뒤 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40시간 이상 의료 윤리 등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게 했다.

올 상반기 행정처분 받은 355명 중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처리된 사례가 96명이었고, 나머지 259명은 검찰 처분 결과가 파악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 면허 재교부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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