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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박차

  • 등록 2024.08.30 14:32:02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내년도 지원책 마련을 위해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는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에 따른 숙련 인력 전환(E74), 한국어 교육 지원, 체류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 제조업 기피로 인한 노동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산업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 요구에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그동안 고용노동청, 서구·계양구청, 주안·부평·서운 산업단지 관계자, 인천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과 함께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다. 특히, 서구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과 서운산단 등 산업단지를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9월 11일에는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전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능 인력 전환과 장기체류 지원은 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한편, 인천시는 뿌리산업 현장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와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6일 서구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인천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교육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한 법률·행정·의료 상담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근로자 간 교류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을 방문해 진행한 한국어 및 비자 전환 교육에는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9월 14일에는 서구 검단에 위치한 불로문화체육센터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고유 명절을 체험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 관내 뿌리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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