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안건 133건 심사

  • 등록 2024.09.09 14:29:4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는 9일 제32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61건, 동의안 59건, 의견청취안 6건, 건의안 2건, 규칙안 1건, 기타 안건 4건 등 안건 133건을 심사했다.

118건을 원안 가결하고 9건을 수정가결, 5건을 심사 보류했고,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부결했다.

시의회는 '글로벌 거점도시 건설 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방시대 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하고, 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4개 특위는 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회기는 올해 마지막인 제325회 정례회로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43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