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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물품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한 업체 적발

  • 등록 2024.09.12 09:27:41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국산 수입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2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수입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B사 등 수입업체 3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시가 16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등은 같은 기간 수도 유량계와 바닥 조명기구 등 시가 1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 1만1,251점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중국산 수입 물품의 포장 상자를 바꾸는 이른바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받고, 안전 관련 물품은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킨다"며 "이런 행위는 한국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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