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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언주 “티메프 사태 정부 공동 책임” VS 한덕수 “돈 안갚은 경영자가 제1책임”

  • 등록 2024.09.12 14:29: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티메프(티몬+위메프)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간에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보증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며 “중기부 밑에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 거래하는 사람은 중기부가 홍보하고 같이 판매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보증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게 말하나? 공동 책임이 된다면 (정부가) 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아니다”라며 “제1책임자는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경영자”라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 피해 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의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시중 금리가 3.4%인데 어떻게 5~6%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무이자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고리대금업은 19%씩 받는 것이 고리대금이다. (시중 대출 중) 7%, 15% 받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민간 금리보다 낮춘 것이고, 금융 논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다 책임지고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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