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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징수 소홀' 합천군·창원시 공무원들에 변상 판정

  • 등록 2024.09.26 16:29:37

 

[TV서울=박양지 기자]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합천군·창원시 담당 공무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

감사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합천군은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천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해 62만5천원을, 3명에 대해 각각 187만5천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증보험 기간 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하지 않아 1억5천92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50만9천200원, 452만7천600원, 905만5천200원의 변상 책임을 물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는 소속 공무원의 금품 수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구 공무원 A씨는 3천15만원의 뇌물 수수로 기소됐음에도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징계 시효 완성으로 당연퇴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범죄 사실 처분 이후에도 당연퇴직할 때까지 2천929만원의 보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50만 원의 뇌물 수수에 대해 경징계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징계 시효 완성으로 훈계 처분에 그쳤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에 담당 공무원 2명의 업무 태만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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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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