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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 주간을 맞이하며

  • 등록 2024.10.04 11:20:29

매년 10월, 우리는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들을 기리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되새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며, 우리 모두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한 분들이다. 이분들의 헌신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봉사였으며, 그 희생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 자유의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친 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군 생활은 일반적인 사회생활과는 다른 규율과 구조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제대군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오랜 군 복무 후 사회로 돌아왔을 때 느끼는 고립감, 직업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문제, 건강 문제 등은 제대군인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

 

제대군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취업문제이다. 군 복무로 인해 경력 공백이 발생하거나, 군에서 익힌 기술이 민간 사회에서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직업 훈련 지원, 취업 연계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적·제도적 협의가 필요하다.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 중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전투에 참여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군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대군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신 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져야만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일은 단지 그들을 위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제대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로서, 사회로 돌아와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역 후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헌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시이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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