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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시, 11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 확대…1/3 노선에 적용

  • 등록 2024.10.13 08:53:28

 

[TV서울=곽재근 기자] 대구시가 현금 대신 교통카드만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이는 거스름돈 환전에 따른 사고 위험과 운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또 현금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확대 운영계획을 13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시내버스 40개 노선, 583대에 이 방식이 적용된다. 시 전체 준공영제 운행 대수의 37.2%가 해당된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7월부터 5개 노선에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다.

교통카드 미소지 승객은 버스 내 요금납부안내서를 배부받아 계좌이체 하거나,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시는 운영 결과를 분석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향후 시내 모든 노선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철저한 사전 홍보와 준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이 함께한 가운데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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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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