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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청장 탄핵'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넘겨…국회서 심사

  • 등록 2024.10.16 09:19:08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으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 참가 '불투명'…충청 U대회 때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새 정부 출범 후 화해 기조에 발맞춰 경색됐던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음에도 아직 별다른 남북 체육 교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조직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과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북한 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공문을 지속해 보내왔다. 그러나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 관계의 악화로 북한 측과 접촉할 창구가 막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에 "남북 관계 단절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과) 접촉할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2년 앞으로 다가온 2027년 충청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선 명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영장심사…구속기로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나아가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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