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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직원 모바일 식권 도입

  • 등록 2024.10.19 17:16:5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원 모바일 식권을 도입해 불편함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모바일 식권은 스마트폰 기반의 서비스로, QR코드(정보무늬) 인식만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메뉴 선택의 폭도 넓혔다.

기존 식권은 식사때마다 장부를 기록하거나,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모바일 식권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했다. 특히 음식점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도시락, 빵 등 간단한 식사도 가능하다.

또한, 사용한 식권은 3일 내로 이용 금액을 정산하고 있어 음식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청 주무관 A씨는 "다양한 곳에서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어 먹는 즐거움이 생겼고, 결제할 때에도 QR코드로 빠르게 결제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성수 구청장은 "새로운 모바일 식권 도입으로 직원, 지역 내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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