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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장서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법정구속

  • 등록 2024.10.27 09:11:06

 

[TV서울=곽재근 기자]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B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씨에게 따로 부탁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범행 전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밝힌 뒤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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