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5.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박형준 부산시장, 방한한 폴란드 대통령 접견…교류협력 논의

  • 등록 2024.10.27 09:43:02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 25일 오후 6시 김해공항 접견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하고 폴란드와의 교류, 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동반자"라며 "폴란드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은 약 760만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한 지역"이라며 "자동차, 선박, 방산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부인이 방문한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처럼 부산은 고령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15분 안에 제공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이 부산시의 핵심 추진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수교를 시작한 이후 35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양국의 산업과 기업계도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어 매우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또 "양국 간에 직항 노선이 증설된다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더욱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 시장은 "앞으로 부산-바르샤바 직항 노선이 개설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폴란드 대통령의 부산 방문으로 부산과 폴란드 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지난 22일 방한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25일 경남 창원에 있는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영부인인 아가타 콘하우저 두다 여사는 25일 부산시립 노인복지관인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서예를 체험하고, 토성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