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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씻을 권리 보장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0.28 15:06:27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24일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금천구의원, 서울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공공목욕탕 추진에 관심 있는 목욕업 종사자 등 주민 2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목욕탕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와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이인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씻을 권리는 개인의 위생과 청결 문제는 물론, 건강권과 인간의 존엄성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씻을 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도움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언에서 토론회 좌장인 엄샛별 의원은 작년 금천구의회로 제출된‘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청원’을 언급하며, “도심 취약계층 씻을 권리의 중요성과 목욕·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복지공간 설치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목욕탕 추진은 사회적 약자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충족 시켜주는 새로운 복지공동체 시설 설립이라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 발제자인 ㈜로컬모티브의 박주로 대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의 공공목욕탕 설계와 지역상생 발전 방안, 청담사회복지관의 유지훈 관장은 복지관의 취약계층 이동목욕 사업 현황과 문제점, 금천장애인자립생활모니터링단 유지영 단장은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보편적 설계(유니버셜 디자인)가 접목된 욕실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지역주민인 최경원씨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은 시흥 2, 5동의 공공목욕탕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관내 목욕업 종사자인 주민은 “목욕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목욕탕의 설치는 신중한 논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엄샛별 의원은 “공공목욕탕 설립은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씻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논의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공공목욕탕 설립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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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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