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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 등록 2024.10.31 10:36:51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을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녹취록에서 윤 전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했다.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고 송 전 대표를 비롯한 다른 연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뚜렷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검토할지를 판단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이어 더 나아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 증명력까지 인정한 결과여서 같은 증거가 검토되는 여타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마련한 6천만 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을 돈봉투 수수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일제히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지만 대부분 의원이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전달한 강래구 전 위원은 1·2심에서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취하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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