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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세 고령부터 여성까지 예비군 훈련 참여... '안보에 나이 없다'

시니어 아미 90여명, 전투·사격 훈련…"국가에 병력 보탤 것“

  • 등록 2024.11.05 10:56:29

 

[TV서울=변윤수 기자] "뭐든지 할 거예요. 뭐든지! 마음만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20대 때와 같아요."

'부대 차렷!', '충성!'

4일 육군 2군단 강원 춘천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군복 위로 탄띠를 둘러매고 군화를 질끈 동여맨 시니어 아미(Senior Army)들이 훈련에 임하는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자체적으로 제작한 제복까지 갖춰 입은 모습은 50년 전 '진짜 사나이' 못지않았다.

주름이 깊게 패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 됐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군복 위로 착용한 무릎 보호대는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다짐까지 엿보였다.

80세 최고령 노인부터 여성들까지 모인 이들 시니어 아미는 병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 병력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국 팔도에서 이날 춘천으로 모여들었다.

함광복(75)씨는 "국가를 위해 기여할 게 생겼다는 기분"이라며 "총 들고 싸우는 건 젊은 세대보다 못하더라도 노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훈련병 조연교(61)씨는 "오래전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야 꿈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총으로 싸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꾸준히 드론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날 훈련장을 찾은 93명의 시니어 아미는 3개 조로 나뉘어 목진지 전투와 시가지 전투, 영상 모의 사격 훈련에 참여했다.

5명의 여성 시니어 아미들도 예외 없이 모든 훈련에 참여해 함께 땀을 흘렸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된 야외 교전훈련은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크레모아 파열음으로 시작됐다.

'수류탄 투척!'

시니어 아미들은 조교의 지시에 따라 매복하던 장소에서 힘껏 수류탄을 던져 교전을 벌이는가 하면 4∼5㎏에 달하는 묵직한 M16 A1 총기를 양손으로 들고 분주히 대항군을 저격했다.

모형 도심에서 펼쳐진 5분간의 대항 전투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전략을 세운 시니어 아미들은 교전 시작 전 우왕좌왕하기도 했지만 금세 흩어져 건물 곳곳을 구조물 삼아 숨어들며 상대팀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아이고 맞아버렸다!"

상대 팀 총에 '중상'을 입어 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한 참가자의 입에서는 탄성 소리가 흘러나오는 한편 저격에 성공한 팀에서는 열락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시니어 아미는 나이와 성별 조건 없이 병력을 모집해 훈련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설립돼 같은 해 8월 국방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윤승모(61) 대표는 "시니어 아미들은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Sponge)를 자처하겠다는 의지를 지녔다"며 "희생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를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시니어 아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부르면 우리는 헌신한다'는 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국방부 협의를 거쳐 이날 예비군 훈련을 시작으로 올해 괴산·서산·보령·합천 등에서 예비군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가한 전미경(서울 영등포구) 여성 시니어마미는 소감을 통해 "어려서 부터 군복을 입는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훈련에 참가하게 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군대를 다녀왔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여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시니어아미 회원가입이 가능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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