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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쓰면 5% 돌려준다”

  • 등록 2024.11.11 13:13:44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총 460억 원 규모의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명절 맞이 페이백 이벤트를 병행한 데 이어, 잠자고 있는 상품권 사용을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페이백 이벤트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결제한 금액의 5%를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혜택에 추가로 페이백 5%를 받아 체감 할인율은 10%가 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단, 응모자가 많아 예산 조기 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되며, 1인당 최대 75,0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동작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인 ‘서울페이+’를 통해 현금(오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가맹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가맹점 8,177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미사용 상품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고 60%이상 사용하면 할인 금액을 제외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와 경품 지급은 이벤트 종료 후 내달 10일 이전에 ‘서울페이+’ 앱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동작사랑상품권 이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페이+고객센터(1600-6120) 또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4)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사랑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확대 시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이 풍성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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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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