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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 쓰면 5% 돌려준다”

  • 등록 2024.11.11 13:13:44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총 460억 원 규모의 동작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명절 맞이 페이백 이벤트를 병행한 데 이어, 잠자고 있는 상품권 사용을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페이백 이벤트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동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결제한 금액의 5%를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상품권 구매 시 5% 할인 혜택에 추가로 페이백 5%를 받아 체감 할인율은 10%가 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단, 응모자가 많아 예산 조기 소진 시 이벤트가 종료되며, 1인당 최대 75,0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동작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인 ‘서울페이+’를 통해 현금(오픈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구매 가능하며, 대형마트 등 가맹제한업종을 제외한 관내 가맹점 8,177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미사용 상품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고 60%이상 사용하면 할인 금액을 제외한 잔액 환불도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와 경품 지급은 이벤트 종료 후 내달 10일 이전에 ‘서울페이+’ 앱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동작사랑상품권 이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페이+고객센터(1600-6120) 또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1184)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동작사랑상품권 페이백 이벤트 확대 시행을 통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이 풍성한 연말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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