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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등록 2024.11.12 08:34:1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에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지난해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인이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2023년∼2024년 아이유 관련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

소속사가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불법 합성물 제작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한 이들은 총 180여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6건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3건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이유를 간첩이라 주장하는 등 허위 루머를 유포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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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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