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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등록 2024.11.12 08:34:1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가수 아이유를 상대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에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지난해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절 의혹에 시달린 아이유는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을 각하했고, 아이유 측은 고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고발인이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와 함께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2023년∼2024년 아이유 관련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공개했다.

소속사가 지난해부터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불법 합성물 제작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한 이들은 총 180여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6건은 구약식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3건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이유를 간첩이라 주장하는 등 허위 루머를 유포한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동구, 신한은행와 지역경제 활력 당기는 ‘땡겨요’업무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의 혜택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3무(無)혜택’(입점 수수료 없음, 월 이용료 없음, 광고비 없음) 등을 제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배달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비자가 ‘땡겨요’ 앱에 입점된 강동구 가맹점에 주문 시 서울페이 또는 강동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위해 신한은행에서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각 가맹점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동땡겨요상품권’의 발행을 준비중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높은 배달수수료로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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