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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 등록 2024.11.14 14:40:39

 

[TV서울=변윤수 기자]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인천 청라 커낼웨이에 수변 문화공간 확충...'상권 침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국제도시의 중심 상권인 커낼웨이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청라동 커낼웨이 30m 구간에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공간에는 소규모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 휴양시설이 들어서며 경관조명이 설치된다. 청라 커낼웨이는 총길이 4.5㎞ 규모의 수변공원을 포함한 상업지구로 인공호수를 따라 상가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커낼웨이 상권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문화행사나 거리공연 부재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별다른 체험 공간이 없다 보니 수변공원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진 것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물놀이터와 거리공연장을 만들어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6월 수변 문화공간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와 설계용역 등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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