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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이든 "한미일 3국 협력 성과 자랑스럽다…지속되길 희망"

  • 등록 2024.11.16 07:41:04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은 (각 국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게끔 구축됐다"며 "그것이 나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계기에 가진 윤석열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3자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중대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밝힌 뒤 "이번이 이 중요한 그룹(한일)과의 내 (임기 중) 마지막 3자 회의가 될 것 같다"며 "이 파트너십 구축의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한미일 3자 협의 틀에 대해 "훌륭한 그룹"이라며 "15개월 전 캠프데이비드(미 대통령 별장)에서 사상 첫 3국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3국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추진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태평양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으는 더 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나는 그 역사적인 회의(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지역의 발전 촉진,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위험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러 협력에 대항한 것"을 3국 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거론했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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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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