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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등록 2024.11.17 08:58:09

 

[TV서울=곽재근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한 아이돌 멤버의 고사장에 극성팬들이 몰린 끝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형 기획사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6인조 그룹의 멤버 A씨는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다. 그런데 암암리에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이 A씨를 따라 학교 내부 고사장 건물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팬들이 A씨를 따라 들어가며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강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다. 일반 수험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모습은 시험을 마친 A씨의 귀갓길에도 반복됐다. 이를 제지하려는 소속사 직원과 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물리적 접촉까지 벌어지며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티스트를 인솔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찍는 남성들과 언쟁이 발생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엔 단순 팬뿐이 아니라 아이돌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고화질 사진·영상을 찍는 이른바 '홈마'(홈페이지 마스터)도 섞여 있었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극성팬의 행동으로 다수 대중이 피해를 겪는 사례는 비단 일부 팬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입출국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장사진을 치는 팬들로 일반 승객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배우 변우석씨의 민간인 경호원이 고압적으로 일반 승객의 탑승권을 확인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대학 축제나 8월 울산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서는 '홈마'가 카메라로 시야를 가리며 학생들의 반발을 사거나, 무대 앞으로 무리하게 난입해 축제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홈마'와 같은 극성팬들이 연예인의 비공식 일정 사진을 찍고 다른 팬에게 팔아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남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아이돌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범람 때문에 희소한 정보에 집착하는 심리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가 이른바 '덕질'(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파고드는 일)의 연료로 쓰이고 자연스레 소속 연예인의 인기로 이어지면서 소속사가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헌식 중원대 사회문화대 교수는 "신인 그룹은 대중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일부러 출입국 등 비공개 일정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며 "기획사가 공공장소에서 극성팬의 활동을 방조하며 인기를 유도하는 것은 K팝 문화의 선한 영향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아이돌과 소속사가 '홈마' 등 극성팬들의 일탈 행위에 강력한 거부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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