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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등록 2024.11.17 08:58:09

 

[TV서울=곽재근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한 아이돌 멤버의 고사장에 극성팬들이 몰린 끝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형 기획사 산하 레이블에 소속된 6인조 그룹의 멤버 A씨는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렀다. 그런데 암암리에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이 A씨를 따라 학교 내부 고사장 건물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팬들이 A씨를 따라 들어가며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고 강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다. 일반 수험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모습은 시험을 마친 A씨의 귀갓길에도 반복됐다. 이를 제지하려는 소속사 직원과 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말싸움을 벌이다 물리적 접촉까지 벌어지며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티스트를 인솔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찍는 남성들과 언쟁이 발생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엔 단순 팬뿐이 아니라 아이돌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고화질 사진·영상을 찍는 이른바 '홈마'(홈페이지 마스터)도 섞여 있었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극성팬의 행동으로 다수 대중이 피해를 겪는 사례는 비단 일부 팬덤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입출국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장사진을 치는 팬들로 일반 승객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배우 변우석씨의 민간인 경호원이 고압적으로 일반 승객의 탑승권을 확인해 논란을 불렀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대학 축제나 8월 울산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서는 '홈마'가 카메라로 시야를 가리며 학생들의 반발을 사거나, 무대 앞으로 무리하게 난입해 축제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 이면에는 '홈마'와 같은 극성팬들이 연예인의 비공식 일정 사진을 찍고 다른 팬에게 팔아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남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아이돌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보의 범람 때문에 희소한 정보에 집착하는 심리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팬들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콘텐츠가 이른바 '덕질'(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파고드는 일)의 연료로 쓰이고 자연스레 소속 연예인의 인기로 이어지면서 소속사가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헌식 중원대 사회문화대 교수는 "신인 그룹은 대중 노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속사가 일부러 출입국 등 비공개 일정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며 "기획사가 공공장소에서 극성팬의 활동을 방조하며 인기를 유도하는 것은 K팝 문화의 선한 영향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아이돌과 소속사가 '홈마' 등 극성팬들의 일탈 행위에 강력한 거부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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