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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스타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 등록 2024.11.18 10:56:5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부산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현장에서 중학생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피해자가 벡스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불법 촬영했다.

 

A군의 범행은 지나가던 시민이 현장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뒤 학생인 점을 고려해 부모에게 인계하고 임의 동행하도록 했다.

A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성인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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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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