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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산성 높고 병해에 강한 맥주보리 신품종 제주서 시험재배

  • 등록 2024.11.21 14:27:16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병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맥주보리 신품종이 개발돼 제주에서 시험 재배에 들어갔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국립식량과학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재배되는 맥주보리 품종인 '호품'에 '백호' 품종을 교배한 '새호품'을 개발, 서귀포시 안덕면 농경지(1천㎡)에서 내년 5월 수확을 목표로 시험 재배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새호품은 맥주 제조용 맥아의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기존 다른 품종보다 흰가루병 등 병해에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호품의 지역별 수확량은 호품보다 평균 11% 많고, 특히 제주에서는 호품보다 21% 많다.

 

또 가을·겨울 재배하는 일반 맥주보리 품종과 달리 새호품은 봄·여름 재배가 가능해 제주에서는 봄철 월동 작물 수확 직후 새호품 보리맥주를 재배할 수도 있다.

제주 맥주보리 생산량은 3천198t으로, 국내 맥주보리 생산량의 29%를 차지한다. 올해 도내 재배면적은 1천701㏊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시험 재배 결과를 토대로 새호품의 생육 상태와 수확량, 맥주 제조 이후 맛 등을 평가해 농가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승남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신품종 맥주보리 새호품의 농가 실증을 통해 기존 품종의 대체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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