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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힘쏟는다…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3 09:20:2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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