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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힘쏟는다…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11.23 09:20:2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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