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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 적법해”

  • 등록 2024.11.26 16:58:36

[TV서울=변윤수 기자]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

 

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등을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A 교회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했는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당 수익 등을 재계산해 법인세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A 교회는 개인 명의 계좌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용 계좌로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DVD는 후원금을 낸 성도에게 답례 의미로 무상 배포한 것이지 유상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안 낼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판단하고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단점으로 판단하는 등 세무 부담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세무조사에 대한 총회 현안을 보면 원고는 신도들에게 DVD 1개에 5천원이라고 광고하거나 문자로 DVD 구입 관련 공지사항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VD를 판매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대응전략을 수립했다"며 "원고는 후원금을 받고 신도들에게 이 사건 DVD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평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5월 2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현장방문과 조례 심사, 구정 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동작구,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부문 정부포상 영예 … 전국 지자체 중 유일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기념 정부포상’은 아동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그간 돌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위해 ‘동작형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돌봄기관에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월 3만 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부족 교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고, 초등 아동을 위한 동작형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구가 아동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울여온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돌봄협의체와 간식비 지원정책은 실효성과 만족도가 높아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구는 2023년 4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2024년 7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아동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장애·저소득층 등 다양한 아동을 포용하는 맞춤형 정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아이들의 행복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023년 4월 개최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인증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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