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670곳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치는 63곳을 지정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 방역 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덜어 먹는 국자·접시 따로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7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내 충남형 더 안심식당은 4천722곳으로, 도는 안심식당에 표지판과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불이행하면 지정 취소하고 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