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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대전·세종·충남 대체로 흐려…낮 기온 5∼8도

  • 등록 2024.12.09 08:00:17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월요일인 9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전 -3.7도, 천안 -5.6도, 보령 -1.4도, 부여 -4.5도 등이다.

낮 기온은 5∼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 '보통', 세종·대전은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대전기상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 비정규직, 여의도서 파업 집회

[TV서울=신민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5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5천∼7천 명이 참가했다. 이날 파업을 벌이는 경기, 대전,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차별받았고 저임금이 당연한 듯 무시당했다"라며 차별과 저임금,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며 "결국 우리를 또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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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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