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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초순 수출 12% 증가…반도체 43%↑·車 8.6%↓

  • 등록 2024.12.11 13:10:59

 

[TV서울=나재희 기자]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7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19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5.0% 늘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0%), 컴퓨터 주변기기(53.6%)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8.6%),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EU·10.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말레이시아(-26.2%)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9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19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42.0%), 반도체 제조장비(89.7%) 등에서 늘었고 원유(-13.1%), 가스(-26.5%) 등에서는 줄었다.

1∼10일 무역수지는 15억5천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 및 일평균 수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이 올해 연말에도 우상향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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