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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초순 수출 12% 증가…반도체 43%↑·車 8.6%↓

  • 등록 2024.12.11 13:10:59

 

[TV서울=나재희 기자]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7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19억5천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4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5.0% 늘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0%), 컴퓨터 주변기기(53.6%)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8.6%),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EU·10.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말레이시아(-26.2%)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9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19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42.0%), 반도체 제조장비(89.7%) 등에서 늘었고 원유(-13.1%), 가스(-26.5%) 등에서는 줄었다.

1∼10일 무역수지는 15억5천1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0일까지 수출 및 일평균 수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이 올해 연말에도 우상향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이나 이는 월초에 수입이 집중돼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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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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