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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산지 대설주의보… "시간당 1∼2㎝ 강한 눈"

  • 등록 2024.12.13 10:05:10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발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9시 10분을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현재 산지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눈이 내려 시간당 1㎝ 내외로 쌓이는 곳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대설주의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지점별 일 신적설(새로 눈이 내려 쌓인 양)은 한라산 삼각봉 1.2㎝, 사제비 1.1㎝, 남벽 0.3㎝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특히 이날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산지에 시간당 1∼2㎝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4일까지 5∼10㎝다.

 

기상 악화로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 탐방로는 탐방이 전면 통제됐다. 어리목·영실·성판악·관음사 탐방로는 정상부·남벽 탐방이 통제된 상태다.

 

 

강풍과 풍랑도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이날 밤을 기해 제주도 북부중산간·북부·동부·서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해상에도 오후부터 물결이 1.5∼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강수 형태가 비 또는 눈으로 달라지며 지역에 따라 적설의 차이가 있겠고,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니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레이더 영상을 참고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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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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