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6.9℃
  • 맑음강릉 26.6℃
  • 맑음서울 26.7℃
  • 맑음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2.5℃
  • 흐림광주 24.1℃
  • 구름많음부산 21.1℃
  • 흐림고창 22.8℃
  • 제주 19.0℃
  • 맑음강화 21.3℃
  • 맑음보은 25.4℃
  • 구름많음금산 26.8℃
  • 흐림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4.9℃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진교훈 강서구청장, 아동학대 신속·체계적인 대응 강조

  • 등록 2024.12.13 12:55:45

 

[TV서울=변윤수 기자]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2일 "아동학대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동학대의 양상이 달라진다“며 초기 대응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골든서울호텔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워크숍‘에서 아동학대를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백 번의 위험 징후가 발견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비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아동학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구청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을 비롯해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 꿈누리학대피해아동쉼터, 강서경찰서 등 아동학대예방 민·관·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구는 아동학대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에 ’아동학대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사업, 피해 아동 지원,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9건으로 지난해 보다 65건,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교훈 구청장은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들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덕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줄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