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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남 서천·부여서 단독주택 불 잇따라…인명피해는 없어

  • 등록 2024.12.21 09:33:21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지난 20일 충남 서천과 부여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전날 오후 11시 46분께 부여군 홍산면 무정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천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50분 만에 진화됐다.

집주인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마당의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튀며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52분께 서천군 종천면 도만리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나 가전제품과 집을 모두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170㎡가 모두 타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대문 앞을 청소하다 돌아보니 대청마루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집주인 말에 따라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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