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목)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4.6℃
  • 맑음서울 19.2℃
  • 구름많음대전 18.7℃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2.4℃
  • 구름조금광주 20.7℃
  • 구름조금부산 18.1℃
  • 구름많음고창 16.3℃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6.1℃
  • 구름많음보은 20.0℃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0.9℃
  • 구름조금경주시 27.0℃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양천구, 서울시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최적 노선안 제출

  • 등록 2024.12.24 09:13:22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4일, 2호선 신정지선의 김포 연장 용역을 통해 '신월사거리역 신설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최적 노선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는 김포시와 철도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난 3월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양천구는 신월사거리역 신설과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완화하는 등 양측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구는 전했다.

 

최적 노선안은 2호선 신정지선 종점 까치산역에서 약 2.4㎞ 노선을 연장한 신월사거리를 거쳐 경기도 김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 남부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잇는 철도 네트워크다. 또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기존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을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심 내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 최적 노선안이 서울시 검토를 거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경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법정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도출된 최적 노선안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단순 구상 단계를 넘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