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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한동포사회 단체 연대, “막대한 사회적 책임감 통감”

대림동 폭행사건 관련 사과 입장문 발표

  • 등록 2024.12.31 11:44:27

 

[TV서울=남명자 편집자문위원] 재한동포사회 여러 단체들은 30일 대림동에 위치한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서울서남권본부 사무실에서 지난 25일 대림동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한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재한동포사회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폭생 사건으로 심신에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 분들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피해자분들께서는 신신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또한 이런 불미스런 일로 많은 구민들과 대림동 지역 주민들게 심려를 끼쳐 드리고 불안감을 조성해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는 막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며, 향후 재한동포사회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 대림동을 비롯한 재한동포 밀집 구역에서 재한동포자정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퇴치운동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고, 준법정신으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고 지역사회에 융합해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주민 의식교육을 더 강화해 유사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고, 모든 중국 동포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모니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사과 입장문 발표에 앞서 지난 29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추락사고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하급심판결문 공개확대법 처리뒤 은행법 상정… 국민의힘 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다시 필리버스터 대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데, 이날 종결 표결에서 181명이 찬성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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