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작년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현금결제 85%

  • 등록 2025.01.06 09:02:5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천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005380](11조4천억원), HD현대[267250](6조2천억원), 엘지(4조9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DN(8.48%), 하이트진로[000080](22.60%), 엘에스(32.29%)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79%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은 0.14%였다.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004690](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기구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120개로 전체의 8.5%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관련 내용을 '지연 공시'한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카카오), 에스티엠(삼성) 등 12개 사업자에 각각 25만∼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포천 일원에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15개 동 주민 자치 위원 148명을 포함해 동장, 구청 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동의 주민 자치 리더로서 자긍심을 되새기고, 중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과 유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사 및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책무 △중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우수 활동 위원 15명에 대한 표창 수상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 △자매도시 포천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엔 특별히 동별 장기자랑 대신 청팀과 홍팀으로 구분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중구’로 함께 나아가는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동별 경쟁보다 협력을 이룰 수 있어 의미가 깊었다는 평가다. 한 자치위원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동으로 돌아가 더 많은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자치를 이끌고 마을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이룬 다양한 변화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자치 위원의 헌신 덕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김민석 후보자, 최소 현금 6억 재산신고 누락… 선거법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4일과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가족 등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20일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결국 결혼식 축의금, 빙부상 조의금, 두 차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임을 등 떠밀려 밝혔다"며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 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해 왔다는 의미"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정면 위반한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수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특히 "(그동안 기타 소득의 출처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돈이 모였을 출판기념회 얘기는 일부러 쏙 뺐다"며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유력 정치인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