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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는 조기대선 직행 위한 꼼수"

  • 등록 2025.01.07 14:25:1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며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라며 "신속한 재판이 돼야 하지만, 탄핵은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이자 본질이 내란"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국민적 승복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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