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8℃
  • 구름많음광주 -1.4℃
  • 맑음부산 -2.1℃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7.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9.3℃
  • 흐림금산 -6.6℃
  • 흐림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문화/스포츠


음악예능 '언더커버'…"가창력 '차력쇼' 아닌 곡 해석에 중점"

  • 등록 2025.01.10 17:49:23

 

[TV서울=신민수 기자] "'언더커버'가 가창력을 겨루는 '차력쇼'가 되지 않길 바랐어요. 노래는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더 잘 부른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곡을 누가 더 잘 해석했느냐에 중점을 뒀죠" (그루비룸 박규정)

그간 음악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은 많았다. 그 가운데서도 탈락과 합격, 최종 우승이란 선택지가 있는 경연 프로그램은 수년째 대중에게 사랑받아왔다.

ENA의 새 예능 '언더커버'도 음악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간의 경연 프로그램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커버해서 화제를 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들을 모아 최강자를 가리기 때문이다.

 

'언더커버' 연출을 맡은 박상현 PD는 10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최근 커버곡이 인기를 끌면 다시 원곡을 듣는 음악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소구력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경연에는 '커버 1세대'로 꼽히는 그렉, 누적 조회 수 40억 뷰를 기록한 차다빈, 빈센트블루 등 이미 SNS 이용자 사이에서는 유명한 노래 커버 인플루언서 70여 팀이 참여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재형은 "출연자들이 이미 SNS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두는 등 우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많다"며 "노래를 잘 하는지 보다는 원곡 위에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잘 쌓아 올리는지를 봤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의 노래는 정재형을 비롯해 박정현, 이석훈, 권은비, 그루비룸이 심사한다.

일부 경연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자작곡을 들고나와 음악 역량을 뽐내기도 하지만, '언더커버'에서는 기존 곡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또 SNS 스타라는 점에 착안해 인플루언서 출연 전 '섬네일'(작은 대표 이미지)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참가자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내는 연출을 했다.

박정현은 "자기 개성을 가지고 어떻게 커버 무대를 마련했는지를 봤다"며 "다양하고 신선한 무대를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