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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해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 옥죈다

  • 등록 2025.01.12 10:03:5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1만1천839t(톤)으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3만3천19t보다 3.9%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2만2천10t, 인천 7만7천493t, 경기 21만2천336t이며 시·군·구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총량제 적용 대상은 소각을 비롯한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는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반입총량 기준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6개년간 12만3천120t에 달하는 규모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소각시설이 전면 보수나 재난 등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와 수해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반입량으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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