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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 등록 2025.01.13 12:57:5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여당은 이를 두고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보충성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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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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