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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 등록 2025.01.13 12:57:5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표결로 처리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특검법에 담기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사 범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으나,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의 주도로 포함됐다.

여당은 이를 두고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특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거나 미진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보충성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해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면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계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기소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란 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의 종식이 안보와 국정안정에 필요하므로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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