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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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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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