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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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