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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무안공안 여객기참사 유가족 "1년여 지나 유해 발견 참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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