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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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