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대전 7.2℃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종합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제 '준수'…시행 후 처음

  • 등록 2025.01.15 13:32:1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인천시·경기도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51만6천77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7% 수준이다.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서울시 90.2%, 인천시 90.4%, 경기도 106.5%를 기록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강서구가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과 2023년(185%) 이어 생활폐기물 반입률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8천526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318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67.9%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고양시(134.4%), 김포시(132.9%), 남양주시(123.6%), 안양시(120.4%) 순으로, 경기 7곳과 서울 4곳 등 11곳이 여전히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다.

SL공사는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최대 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하고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된 점이 지난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