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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중앙정부, 긴급 민생추경해야”

  • 등록 2025.01.17 17:07:06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조속히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긴급 민생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됐다"며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71개 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해 총 1천962억1천5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더 확보해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한다"며 "미참여 23개 지자체도 지역의회와 협의해 추가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천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며 "비상시국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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