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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체부, 한국 관광 100선 발표…설 연휴 맞아 인증 행사 진행

  • 등록 2025.01.20 09:15:1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설 연휴 귀성길에 방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2012년부터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유적지와 건축물, 체험·휴양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와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생태 관광자원 39개소로 각각 구성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2개소, 강원권 11개소, 충청권 15개소, 전라권 18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올해 새내기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27개소다.

한강공원에서 라면 먹기, 성수 팝업스토어 관람, 속초 관광수산시장 장보기 등 한국인이 즐기는 경험 중심 관광지부터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촬영한 인천 교동도, 고요한 사색의 공간 대구 사유원,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등 치유 여행 경향을 반영한 관광지가 선정됐다.

5대 고궁과 전주 한옥마을,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올레길, 순천만 국가정원·습지, 불국사·석굴암, 수원화성 등 14개소는 7회 연속 선정됐다.

문체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가 늘어난 만큼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한국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한국관광 100선을 담은 '여행자 여권'을 출시하고 전국 현장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도 운영한다. 연말에는 가장 많은 곳을 방문한 국민을 대상으로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도 45개 지역으로 늘린다.

다음 달 14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해 신규 지역을 선정하고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설 연휴를 시작으로,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국내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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