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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을호 의원 "정당 가입연령 하향에도 고교 73곳 학생 정치행위 제한"

  • 등록 2025.01.20 08:59:52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당 가입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된 이후에도 고등학교 73곳이 학생의 정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19일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고등학교 2천119곳 중 73곳에서 학생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을 두고 있다.

경북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20곳), 충북(11곳), 대구(8곳) 순이었다.

강원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제주, 경기, 경남, 충남은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368곳은 오는 31일까지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국립 고등학교가 2곳, 공립 고등학교가 42곳, 사립 고등학교 29곳으로 국·공립학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2022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및 정당 가입 연령은 각각 만 18세 이상,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당시 학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이나 생활 규정에 대해 학교 및 시도 교육청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각 교육청과 학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행위를 보장받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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