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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접견 제한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

  • 등록 2025.01.20 14:55:5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에서 "(공수처 등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기에 더욱 인권이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외부와 소통하며 국정 보고 등이 이뤄졌음을 예로 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접견 금지 결정에 반발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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