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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日, 전기차 보조금 최대 46만원↑…"친환경 철강 사용 조건"

  • 등록 2025.01.27 09:45:42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본 정부가 전기차(EV) 등 일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4월부터 일부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철강 제품을 차체에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친환경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최대 5만엔(약 46만원)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철강 조달량과 도입 비율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는 자동차 업체의 신차가 대상이 된다.

요미우리는 "거의 모든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산업성이 3월 하순까지 계획을 평가해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보조금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2026년도부터는 친환경 철강 조달 실적도 심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가 친환경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가 85만엔(약 782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55만엔(약 506만원), 연료전지차가 255만엔(약 2천346만원)이다.

일본 정부는 친환경 차량 보조금 확대를 통해 철강업체들의 친환경 제품 개발과 투자를 독려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은 산업 부문에서 나오며, 그중 철강업이 약 40%로 비중이 가장 크다"며 "국내에서 제조한 철강의 20% 이상은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어서 철강업체가 친환경 제품을 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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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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